PG사를 사용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때에도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중인 웹-앱 서비스의 결제수단에 카카오페이를 추가하려고 정보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여쭈어볼게 있어서 포럼에 글을 올려요.
다름이 아니라 유사 서비스(ㄴㅇㅂ 페이)같은 경우에는 PG사를 통해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에는 입점이 불가능하던데, 혹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있나 궁금합니다.
개발 문서쪽에는 비즈앱 전환 이런 이야기정도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온라인결제 입니다.

리셀러사(PG사)를 통해서 연동이 된 상태에서도 카카오페이 직접 연동이 가능합니다.
PC 환경에서는 결제창 호출 시 next_rediret_pc_url을 호출하면 결제대기화면에서 QR코드 또는 결제알림톡을 발송하여 결제창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직접 연동을 위한 가맹점 계약 관련 문의는 kakaopay_pg@kakaopaycorp.com 또는 pg@kakaopaycorp.com 으로 가맹점 정보와 함께 문의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