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비과세 처리

단건결제 사용 시 전체결제/비과세 금액을 전송하고 있는데요

전체 결제금액보다 비과세가 작은 경우 과세/비과세 나누어서 계산되는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과세/비과세 각각 지출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가맹점은 정산시 결제한 금액이 과세/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정산 받는 것인지도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입니다.

가맹점 정산은 과세/비과세에 무관하게 총금액기준으로 수수료를 제외한후 정산처리되게 됩니다.
총금액과 비과세를 전송하게되면 내부적으로 과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카드결제시는 비과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현재 총금액/부가세만 수신중)
머니결제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이경우 계산된 과세/비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해당 금액이 국세청에 반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